"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 아닙니다"…불법 보험영업에 소비자 경보

기사등록 2026/07/01 12:00:00

대리점 DB영업 시 유사 공공기관 명칭 유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과 관련해 '보험점검센터' 등 유사 공공기관 명칭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한 업체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GA가 DB업체를 통해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잠재고객 정보를 확보해 보험상품 홍보 및 가입 권유하는 이른바 'DB영업'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 연락에 불편을 느끼거나, '보험점검센터' 등의 DB 업체 명칭으로 오인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이번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

DB업체가 수집한 정보는 GA의 보험영업 수단이 되면서, 소비자의 실제 위험보장 수요와 관계없이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

또 DB업체가 금융업 관련 업체가 아난 광고대행업, 텔레마케팅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업체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전송되는 과정 등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공공기관에서는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선물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할 경우,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제공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액의 물품·서비스 대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겠다는 의사도 표시하게 될 수 있다.

이용·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 등이 있거나 정보 제공처에 보험회사명, GA 회사명 등이 기재된 경우를 살피고, 항상 자신의 정보가 지나치게 제공되거나 이용되지 않는지 유의해야 한다.

이미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정보주체는 DB업체 및 GA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DB업체에 대한 관리, 보안 취약사항 여부,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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