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받겠다더니"…이혼 9년 뒤 날아온 수천만원 청구서

기사등록 2026/07/02 01:03:00
[서울=뉴시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면제받았는데, 9년이 지나 남편이 그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해 난감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2026.06.29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전액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9년이 지나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전액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9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안고 협의이혼을 진행했다. A씨는 교대 근무로 인해 당시 네 살이던 아이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아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고, 재산분할까지 포기했다. 그 대가로 남편은 양육비를 A씨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9년이 지났는데, 남편은 A씨에게 9년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다. A씨는 "재산분할까지 포기하며 양육비를 면제받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건가. 이미 9년이나 지났는데 소멸시효 같은 건 적용되지 않나"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수진 변호사는 "재산 분할 포기와 양육비 미청구 합의를 연계한 경우라도 양육비 합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원칙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소멸시효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며 "판례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말했다. A씨의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아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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