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 추가 징수

기사등록 2026/07/01 09:00:00 최종수정 2026/07/01 09:10:24

4대 보험 미가입자 1070명 직권 가입 및 보험료 추징

피보험자격 신고 안 한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

노동장관 "가짜 3.3, 노동자 보호 권리 박탈하는 행위"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사업장 72곳에 대해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3.3' 위장고용 감독에 적발된 사업장의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시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노동자임에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70명의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하고,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 익명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짜 3.3'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이어간다.

또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누락자 발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한편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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