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자, 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 지급
부당이득 환수 전이라도 포상금액 10% 미리 받을 수 있어
매출, 업종 등 활용해 소상공인 성장성 신용평가에 반영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신고가 중요하지만, 신고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30억원으로 제한됐던 지급 상환을 없애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부당이득이 환수되기 전이라도 지급 예정인 포상금액의 10%(1억원 한도)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위가 아닌 경찰청·권익위에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내부자 신고 활성화에 따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융이력이 부족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 대표에 대한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보수적 대출 심사 관행 등으로 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매출, 업종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매출,업종,업력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등 대출심사 과정에서 한도·금리우대 등의 혜택도 적용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신규대출 공급, 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신용평가 체계는 오는 8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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