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양형기준, 7월 이후 기소된 범죄에 적용
형사재판 1번 나가고 잠수하면 궐석재판 가능
9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서울 개최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재판에 넘겨지는 범죄에는 강화된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등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새 양형기준은 앞서 3월 30일 양형위원회가 의결·확정한 것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존 기본 징역 7~11년, 가중 9~15년형에서 각각 7~12년, 9~19년형을 권고한다.
가중 처벌 형량 상한이 징역 19년으로 권고되면서 죄질이 불량한 경우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해졌다.
가중처벌 정상인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경우 특별조정원칙에 따라 양형기준 형량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하는 '특별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징역을 택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14년 만에 개정된 새 기준이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된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적용된다. 전체 범죄군에서 피해 회복 양형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가 국가 구조금을 받아도 '피해 회복'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형사재판 1번 나가고 잠수하면 궐석재판 가능
지난 2일부터는 형사 궐석재판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소송촉진법이 시행되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공판에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법원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법정에 나오다 선고 당일 돌연 불출석해도 기일을 늦추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각장애인이 법원에서 점자 판결문을 사본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 제공 가능한 판결서 사본 형태 종류에 점자 출력물, 점자 파일, 데이지 파일 등을 추가했다.
피해자가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서 받기도 보다 쉬워졌다. 지난 24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며 피해자가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목적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이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 한국서 개최…9월 16일부터 나흘간
2024년 우리나라가 유치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9월 16~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다.
아태 지역 대법원장들이 각국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법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다.
대법원은 희망 회원국(49개국), 비회원 초청국, 국제기구에서 25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내달 23일 휴면회사 영업 신고 전자 제출과 상장회사 '독립이사' 제도(이상 7월 23일)가 실시된다. 8월 1일부터는 회생 및 파산사건 전자 통지 대상을 법무부 등 행정청으로 확대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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