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경사지 연 2회 이상 점검…재난시 대피장소 구체화

기사등록 2026/06/30 11:33:03

행안부 '급경사지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급경사지 관리기관 학교 추가…주민대피 개선

[당진=뉴시스] 지난 23일 당진 혜성초등학교 일원에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2026.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 점검을 연 2회 이상 강화한다. 재난 발생 시에는 구체적인 대피 장소와 방법 등을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주변 사면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급경사지 관리 기관에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 학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소관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위임사항 정비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당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주민 대피 체계도 개선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 명령을 내릴 때에는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 대피 장소와 방법 등 대피 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 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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