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허위조작근절법 시행…반복시 과징금 최대 10억
네카오·구글 등 대형 플랫폼, 가짜뉴스 방지 조치 정책 시행
하반기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지상파 외에 OTT도 의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다음달부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뿌리뽑기 위한 허위조작근절법이 시행된다. 이를 유포하면 최대 5배 징벌적 배상과 함께 반복 유통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고의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나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하루 평균 이용자수(DAU) 100만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및 조치사항에 관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도 가능하다.
주관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법 시행으로 허위조작정보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가 강화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해 건전한 정보 생태계가 조성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 방송접근권도 확대된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하반기 중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는 시·청각 장애인에 한정됐던 보장 대상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지상파 등 기존 방송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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