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서류검사 단축…5분 만에 '뚝딱'[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6/06/30 10:15:00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하반기부터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해 신속통관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위생용품 수입신고 시 서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2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적용대상 품목은 구강관리용품, 일회용기저귀, 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 화장지, 일회용행주·타월·종이냅킨·면봉·팬티라이너, 마른티슈 등 12개 품목이다.

이번 신속통관은 규칙기반 인공지능(AI) 전자심사시스템을 통해 서류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도의 결재 과정 없이 자동으로 수입 신고 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서류 검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영업자 규제부담(보관비, 통관시간) 완화지원으로 수입신고 신속 통관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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