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주물업체 임원, 노조 대치 중 인화물질 뿌려 체포

기사등록 2026/06/30 07:01:18 최종수정 2026/06/30 08:42:24
[밀양=뉴시스] A씨가 현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의 한 주물업체에서 노조원들과 대치하던 50대 임원이 몸과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경찰에 체포됐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살인 미수'로 규정하며 강력한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밀양경찰서는 29일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와 공중협박 혐의로 해당 업체 임원 A씨를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밀양시 하남읍의 주물업체에서 노동조합의 현장 안전 점검을 막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몸과 공장 내부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지난 17일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노동자가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점검에 나선 금속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있었다. 노사는 점검 일정과 참여 인원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며, A씨는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극단적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특수협박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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