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업체·관세사, 세관 심사 없이 증명서 자율발급
연간 30만건 이상 세관 발급 업무도 줄어들 전망
국가 공사계약 보증금률 15%→10% 낮춰
선금은 계약이행 확인 뒤 단계적으로 지급
국가 공사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계약을 따낸 뒤 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이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확대됐던 선금 지급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나 관세사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지금은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관에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세관장으로부터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관세환급시스템에 증명서 내용을 입력해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자율발급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성실도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상위 30% 이내인 업체,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업체 등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기업이 더 빨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연간 30만건 이상인 세관 발급 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보증금 부담도 낮아진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맺을 때 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은 지난 5월12일부터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됐다.
계약보증금은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담보 성격으로 내는 돈이다. 그동안 국가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15%를 보증금으로 내야 했지만, 물품·용역 계약은 10%였다. 정부는 공사계약도 물품·용역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
반면 선금 지급은 더 깐깐해진다. 선금은 공사나 물품 납품 등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액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돈이다.
코로나19 기간에는 기업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선금을 최대 70%까지 먼저 지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처음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의무지급률인 30~50%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추가 지급은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하도록 바뀐다.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0~50%를 넘겨 지급할 수는 있다. 다만 추가 선금까지 합친 전체 선금은 최대 70%를 넘을 수 없다.
주류 제조업체의 행정 부담도 줄어든다. 다음 달 1일부터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가 신고제로 바뀐다.
지금은 주류를 만들거나 저장·판매하는 데 쓰는 기계, 기구, 용기 등에 대해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이를 신고 절차로 간소화하고, 신고 대상도 제조·저장용 용기로 줄인다.
신고해야 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현재는 주류·밑술·술덧 제조자와 주류 판매업자가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주류·밑술·술덧 제조자만 신고하면 된다.
주류 제조자가 제조면허를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별도로 용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류판매업자는 판매용 기계나 용기가 신고 대상에서 빠져 별도 신고 부담이 사라진다.
중고차 매매업자나 수출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사들일 때 받는 부가가치세 공제에는 한도가 새로 생긴다.
그동안은 개인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중고차를 사면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에 판 중고차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들인 중고차 매입액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다음 1년 동안 나눠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여러 번 생기면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공제한다.
정부는 관세환급 증명서 자율발급과 주류용기 신고제 전환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사계약 보증금률 인하로 공공공사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금 제도 조정은 불필요한 선금 지급을 줄이고 계약 이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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