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日→月 계산…노란우산 한도 1800만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6/06/30 10:09:00

연금계좌 해외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날짜별 아닌 월별 계산으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200만→1800만원

연금 실수령액 늘고 소상공인 노후 대비 강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연금계좌로 해외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국내 세금 계산 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을 해외와 국내에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별이 아니라 월별로 계산하고, 소상공인의 노후·폐업 대비 수단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국내 세금 계산 때 빼주거나 반영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그동안 일반 투자계좌와 달리 연금계좌로 해외펀드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해외 간접투자소득을 인출할 때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이다. 실제 적용은 2026년 7월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이뤄진다.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 안에서 자동으로 적용된다. 금융사 간 연금계좌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연금계좌가 있던 금융사나 현재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문의하면 된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금계좌 인출소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바뀐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앞으로는 월 단위로 계산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하루당 0.0022%를 적용했지만, 개편 후에는 월 0.67%를 적용한다. 새 방식은 다음 달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납세자가 날짜를 일일이 세어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체납액 납부 계획도 세우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납입한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원이다. 소상공인이 형편에 맞춰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할 여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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