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연동제 에너지까지 확대…가맹점단체 협의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6/06/30 10:08:00 최종수정 2026/06/30 12:54:33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예외 대폭 축소

발주자 직불합의도 보증기관 보증해야

에너지비 10% 넘으면 하도급 단가 연동

연말부터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권 강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2025.08.10.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도 강화돼 원청 대신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하청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사업자 보호 장치가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현재 건설하도급 거래에서는 원청업체 대신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3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보증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하지만 발주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의 보증도 받지 못해 대금 보호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은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발주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하청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어 대금 미지급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같은 날 확대된다.

기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적용됐다. 그러나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중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인 하도급거래도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에너지 비용은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를 뜻한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해당 비용 변동분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8월 1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이다.

공정위는 에너지 비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면 하청업체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외부 요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원·하청업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 분야에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협의 의무가 도입된다.

기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단체 요건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도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단체다.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개정 제도는 12월 31일 이후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여 공정한 가맹 문화를 확산하고,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보호와 비용 분담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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