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치정보산업' 지원 전략 공개…내년 40억 예산 확보 추진

기사등록 2026/06/29 17:27:10 최종수정 2026/06/29 17:50:26

방미통위, AI·디지털 산업 전환 대응 위치정보 규제 개선

스토킹·절도 범죄 방조하는 알선 범죄…금지 법 개정 추진

김종철 위원장 "산업 활성과 정보보호 균형 잃지 않아야"

[서울=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내년 40억원 가량의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보고받았다.

위치정보는 이동성있는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측정한 정보로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 자원이자 국민의 긴급구조 활동도 지원한다.

하지만 국내 위치정보산업은 규제 부담과 자본·정책 지원 부족으로 신규·중소 사업자가 진입·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적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 스토킹·절도 범죄 등 악용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우선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전환에 대응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과 창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앞으로 본인 동이 없이도 AI 데이터 학습과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조치 규정도 마련한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경우 매번 정보 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제도를 개선해 정보주체의 단말장치에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치정보 기술 및 서비스가 국민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 이용 체계를 개선하고, 위치정보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현재 경찰과 달리 소방과 해경은 사고 목격자나 지인 등 구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소방·해경도 경찰처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위치추적기를 다른 사람 물건에 몰래 부착해 스토킹·불법 미행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4억원에서 6% 또는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미신고 영업, 불법 위치추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연간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미통위는 내년에 40억원 정도의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자율주행, 재난 대응, 생활편의서비스 등 기초 인프라인 동시에 개인이동과 일상을 고스란히 담는 민감정보"라며 "위치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 활성과 정보보호 두 가치가 균형 잃지 않도록 사무처가 전략 수립 이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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