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8시15분께 배우자인 피해자 B(32·여)씨를 주거지 창문 바깥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복적으로 별거와 이혼을 요구받고 생활비·양육비 지급, 차용금 변제 등을 요구받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외도 사실을 들키는 등의 사유로 주거지에서 나가 따로 살고 있고 이혼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차 이혼을 통보받고 각서 작성을 강요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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