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SNS 성매매 정보 1887건 접속차단

기사등록 2026/06/29 17:56:10 최종수정 2026/06/29 18:30:24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전경. (사진 = 방미심위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소셜미디어에서 은어를 사용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성매매 유인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SNS상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 총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최근 SNS에서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와 함께 가격·장소를 제시하며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가 확산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접속차단 대상에는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정보 250건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청소년이 살 수 없는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면서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변칙적인 수법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방미심위는 성매매 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7만2401건을 시정요구하고, 5만2360건을 자율심의 조치하는 등 대응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정보에 대해서는 해외 SNS 플랫폼 기업에 원정보 삭제를 위한 시정요청을 병행할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변칙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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