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화장실·주차장 허용…공공비축미 정산금 50% 인상[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6/06/30 10:07:00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업인 편의시설 설치 가능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40㎏당 4만원→6만원

한우 탄소중립 특별법 시행…5년 단위 종합계획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 친환경 벼 재배농지.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공간 등 농업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현행보다 50% 인상되고,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오는 8월부터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작업 중 휴게시설이나 농기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 고령화와 농기계 대형화 등 영농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농번기 장시간 야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트랙터·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의 보관 및 주차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쌀 농가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도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부터 중간정산금을 현행 40㎏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간정산금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 금액으로, 수확기 농가의 운영자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최근 영농비 상승과 농가 경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중간정산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출하하는 농가들은 수확 직후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자금 운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의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또 한우 수급 안정, 생산기반 유지, 경영 안정 지원, 탄소 저감 기술 보급 등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된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경영개선 지원, 소규모 농가 지원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농업 현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쌀과 축산 분야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26일 강원도 평창군 한우연구센터 초지에서 한우가 풀을 뜯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는 이날 초지에 한우 100여 마리를 방목했다고 전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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