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4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국무조정실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 발표 후속 조치 지시' 업무연락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국조실 조사 결과 관련자인 광주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총 15명에 대해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 접근을 제한하라는 지시 사항이 명시됐다.
소방청 본청 소속 문책 대상자 2명을 포함해 비위 연루자 17명 전원이 부서에서 배제됐다.
소방청은 공문을 통해 지난 25일 오전 9시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완료하고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후속 인사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24일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고(故) A소방교에게 상습적인 음주·회식을 강요하고 사적 노무를 지시한 의혹과 유족 측의 감찰 요구를 묵살하고 심리상담 자료를 왜곡 유출한 의혹 등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에 대해 소방청에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소방청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A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한 결과 조직 내 음주 강요와 새벽까지 이어진 회식,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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