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냉동 장어 72t 국산 둔갑시켜 판매
수품원 "원산지 표시 위반 적극 제보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26억원치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라는 게 수품원의 설명이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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