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5만원 넘는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95% 환불
공정위 표준약관·전금법 개정 반영…소멸시효 통지 조항도 마련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카카오가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적용하는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인다.
카카오가 지난 22일 공지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약관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모바일 교환권 환급 기준 신설이다. 현행 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수단의 미사용 잔액을 환급할 때 금액과 무관하게 90%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바일 교환권에 별도 기준을 두고, 5만원을 초과하는 교환권을 현금으로 반환받으면 잔액의 95%를 돌려주도록 했다. 5만원 이하 교환권의 현금 반환 비율은 종전 90%가 유지된다.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로 받는 방식을 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이벤트 포인트로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품은 제외되며, 본인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포인트 반환이 제한될 수 있다.
약관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형으로 '모바일 교환권'과 '카카오쇼핑 포인트' 정의도 새로 들어갔다. 쇼핑포인트는 현금 환불이 가능한 '현금성 포인트'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벤트 포인트'로 구분된다.
이용자 보호 조항도 마련됐다. 카카오는 선불수단의 소멸시효 완성일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소멸 예정 선불의 종류와 소멸 예정일, 소멸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포털 '다음' 관련 조항은 약관에서 삭제됐다. 다음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AXZ(에이엑스지)가 카카오에서 분사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약관의 다음 서비스 안내 경로와 고객센터 주소, 서면 교부 요청 연락처 등이 함께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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