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낚시어선 좌주·고립 사고…해경 발 빠른 구조(종합)

기사등록 2026/06/28 10:12:55

해경 "갯바위·연안 낚시 전 물때 확인은 필수" 당부

[태안=뉴시스] 고립된 낚시객을 동력 구조보드로 구조하는 해양경찰.(사진=태안해양경찰서).2026.06.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양 사고가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2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47분께 태안군 원산안면대교 서방 해상에서 오천항 선적 낚시어선 A호(7.93t, 승선원 18명)가 모래톱에 좌주(모래톱 등에 배가 걸림)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선박은 우현으로 약 30도 기울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4척, 구조대를 급파해 오후 7시9분께 승선원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이어 오후 8시27분에는 자력 이주를 돕기 위해 리프트백과 라이트 부이를 설치했고, A호는 오후 11시께 스스로 모래톱을 빠져나와 항구로 안전하게 복귀했다.

몇 시간 뒤인 28일 새벽 1시1분에는 태안군 원북면 소분점도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학암포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동력 구조보드를 투입해 1시 20분께 고립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남성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물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갇히게 됐다"고 진술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 해역은 저수심과 암초가 많고,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부족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항해 전 지형지물과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갯바위 등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군 원산안면대교 서방 해상에서 좌주된 낚시어선.(사진=태안해양경찰서).2026.06.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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