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에 부부 이름 함께 표기도…29일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6/06/28 11:00:00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공동생산자 병기 권리 보장

[무안=뉴시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농지. (자료사진 = 전남도 제공). 2026.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포장지에 부부 등 가족의 이름을 공동 생산자로 함께 표기할 수 있게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친환경농업은 가족이 함께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이름만 표기할 수 있어 공동 영농종사자의 권리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대표자와 함께 영농에 참여한 가족을 '공동 생산자'로 제품 포장지 등에 병기할 수 있게 된다.

공동 표기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규 또는 갱신 인증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비의도적으로 인근 친환경 재배지에 농약이 유입된 경우 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면 생산 농산물 폐기와 함께 친환경 인증도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농산물만 폐기하고 2회까지는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유기농업자재 관리도 종이대장 대신 기존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개선된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친환경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라는 목표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