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사장 등 3명은 원심 형 유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고법판사)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및 8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지급받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중재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특가법상 횡령 등) 등을 받는 시공사 부사장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총 23억1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이러한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 늘어난 38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2021년 4~9월 방음벽 공사업자 C씨 등과 공모해 허위 설계계약을 통해 조합자금 4억7300만원을 교부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 공사비를 증액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씨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 등으로 같이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C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우 전 의원은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뇌물을 준 C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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