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로 영장 신청
일민미술관서 흉기 휘두르고 도주
지인 주거지서 검거…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방화예비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47분께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악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피해를 입은 뒤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고, 출근길 직장인들에 의해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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