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1심 징역 25년에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26/06/27 16:02:11

1심, 특검 구형량 웃도는 징역 25년

'김건희 수사무마' 혐의는 공소기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의 모습. 2026.06.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전제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사실이 많이 왜곡된 만큼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공소기각된 것에 대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종합특검에 인계할 수도 있다"며 "인계가 가능하다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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