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시켜 월세 미납 가구 단수한 오피스텔 건물주 벌금형

기사등록 2026/06/27 11:33:23 최종수정 2026/06/27 11:38:24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비원을 시켜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 가구 수도를 차단하도록 한 오피스텔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병국)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주인 A씨는 지난해 3월3일 세입자 B씨가 월세를 납입하지 않자 10일 후인 지난해 3월13일 경비원을 통해 B씨 가구를 단수 조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이행 각서에는 임대료나 관리비 등이 한 달 미납될 경우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약정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입주자들이 선납입일로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월세를 납입하지 않으면 즉시 단수조치하도록 관리 직원들에게 지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단수 조치로 A씨가 얻는 이익과 B씨가 침해받는 이익 사이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월세를 한 차례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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