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피해자를 위한 법 없어…내가 더 손해"

기사등록 2026/06/27 09:52:58
[서울=뉴시스] 조갑경, 홍서범. (사진 = 뉴시스 DB)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26일 소셜미디어에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하죠?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했다.

A씨는 "상간녀는 쫄아서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년도는 붙기를 빌어요. 교육청에 난 다 알릴거니까.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짓을 하려고 하나"라고 전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25일 A씨가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임신 중 B씨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과 시부모의 방관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서면을 통해 사과하며 아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대중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1994년 결혼한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다수의 가족 예능에 출연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