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10대 의회, 내달 1일 의장·부의장 뽑고 공식 개원

기사등록 2026/06/27 10:00:28

전반기 원구성 후 개원식…의장은 이미 내정

[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군의회가 22일 419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회는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9대 보은군의회 공식적인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영동군의회 제공) 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의회가 다음 달 1일 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공식 개원한다.

영동군의회는 7월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342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2026년 7월~2028년 6월)에 활동할 의장·부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상임위원을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의회는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 절차를 마친 후 같은 날 오후 3시 개원식을 열 계획이다.

개원식에선 동료 의원 투표로 뽑힌 의장이 개원사를 낭독하며 10대 영동군의회 개원을 공식 선언한다.

보은군의회와 옥천군의회도 같은 날 의장·부의장 선출 등 부의안건을 처리한 후 당일 오후 또는 2일 오전에 개원식을 연다. 
 
전반기 보은군의장은 이경노(국민의힘·재선) 의원, 옥천군의장은 안효익(더불어민주당·재선) 의원, 영동군의장은 김오봉(국민의힘·재선)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반란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내 소모임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내정한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3개 군의회는 공통적으로 6·3지방선거에서 당선한 3개(가·나·다) 선거구 지역구 의원 7명과 비례대표 1명을 합친 8명으로 원(院)을 구성한다.

10대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이들은 입법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임시회 집회요구권 등을 행사한다.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 의결권으로 집행부의 정책·재정·재산·공공시설 등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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