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업체서 1억대 금품' 이정문 전 용인시장 2심도 징역형

기사등록 2026/06/27 10:00:00 최종수정 2026/06/27 10:10:25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79)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1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은 이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방음벽 공사업자 A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9억7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원심판결 선고 후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으나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해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또 뇌물공여죄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도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이며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벽 공사 관련한 민원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현금 1억6500만원과 차량 리스료 29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용인 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의 공사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의원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9억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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