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 과열에 따라 '빚투' 리스크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소비자에 대한 금융투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8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한 차입자금과 레버리지 투자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말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지난해 이후 크게 확대된 상태다. 증권담보대출도 26조3000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손실 확대와 금융사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차입투자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지속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과도한 차입투자 확산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청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투자교육'도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규제 방안도 논의했다.
GA 겸영금지 업무를 세무, 회계, 노무, 정책자금 지원 등의 경영컨설팅 행위까지 확대한다. GA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거나 소비자피해 발생될 우려가 큰 업무도 포함된다.
GA가 최근 일삼는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어 GA가 보험계약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관여하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체결·갱신시 결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검토한다. 중소업권의 예금계좌를 해지할 경우 소액연체, 본인인증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 연계된 체크카드도 해지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퇴직연금도 포함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 업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계속 발굴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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