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납품 받고 1300만원 먹튀한 60대…벌금 700만원

기사등록 2026/06/27 09:00:00 최종수정 2026/06/27 09:16:24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레미콘 납품을 요청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6월8일까지 레미콘 납품 업체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레미콘 대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업체 직원들에게 "레미콘을 먼저 납품해주면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며 먼저 레미콘을 받아왔다.

대금을 지급해야 할 때가 오면 "다른 공사장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이 안 들어와서 들어오면 주겠다. 다른 현장 레미콘이 필요하니 거기 쓸 것을 납품해달라"며 계속해서 대금을 주지 않고 레미콘을 납품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레미콘 대금 말고도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대금을 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계속해서 레미콘을 납품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기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3번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다수"라며 "피해액이 아직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 업체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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