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문실시 통지서 발송…공정위 제재 근거
"공익 침해" 판단…청문 거쳐 최종 처분 여부 결정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협회에 청문 실시를 알리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25일 뉴시스가 입수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날 대한산란계협회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다음달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란값 담합 제재에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산란계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가격이 가격 담합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제재를 근거로 협회의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법적 근거로 민법 제38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문 절차를 마친 뒤 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정위가 협회의 기준가격 통지를 위법행위로 판단하면서 공익 침해 요소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보고 설립허가 취소 검토를 진행해왔다.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무부처가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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