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신연경 인턴기자 = 오는 8월부터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거나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견인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던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질서위반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한 모습이 담겼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12월 한 차량이 약 2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곳이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진순명 경비원은 "경찰이 와도 사유지라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해 답답했다"며 "주차장법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박수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들은 경비원과 주민,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아파트 게시판에 개정된 주차장법 내용을 담은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윤복현 강남구청 주차시설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주민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의 진입이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차로 주민 간 갈등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질서위반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 제한됐던 아파트 부설주차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28일부터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장기 방치할 경우 견인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입·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견인 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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