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장, 민주당 의원 고발…"공무집행방해" vs "정치적 겁박"

기사등록 2026/06/25 14:11:00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2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인사위원회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6.25.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인사위원회가 두 차례 무산된 가운데 손태화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의장은 2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인사위원회가 일부 의원들의 물리적 방해와 압박으로 두 차례 무산됐다"며 "의회 행정을 마비시킨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돼 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는 의장의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시에서 의회로 파견된 직원 2명의 파견 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 했다"며 "제5대 의회 출범 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어떠한 인사권 남용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아 인사위원회가 무산됐고, 24일에는 민주당의 기자회견 이후 일부 인사위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손 의장의 고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사권 유무가 아니라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4급 고위직을 포함한 승진 인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정치적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면 의회운영위원회나 본회의 등 의회 내부의 공식적인 논의와 판단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런 절차 없이 의장이 독단적으로 고발에 나선 것은 의회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장은 갈등을 고발로 억누르는 자리가 아니라 협치와 조율로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자리"라며 "의회 인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에 대한 우려를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의회사무국 승진 인사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 인사위원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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