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사가 기초수급자 복지급여 부정 관리 의혹

기사등록 2026/06/25 11:43:59

광주 광산구, 직무 배제·수사 의뢰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 전경. (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공무직 사례관리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를 장기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산구는 소속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감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사례관리를 맡아온 기초생활수급자 B씨의 복지급여 계좌 카드를 사례관리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 보관하며 현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B씨는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를 반복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4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광산구는 다음 날인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피해자의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담당 사례관리사를 교체하고 급여관리자를 새로 지정했다.

또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 고위험 가구 1516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397세대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A씨 외에 추가 복지급여 부정 관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산구는 피해자에 대해 공공후견인 선임과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등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사례관리사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고위험 가구의 복지급여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