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코인 의혹 명예훼손' 손배소 파기…김남국 패소 취지(종합)

기사등록 2026/06/25 11:21:36

1심서 장예찬 3000만원 배상→2심 1000만원

대법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될 여지"…파기환송

"상대 정당의 정치적 주장, 책임 추궁 신중해야"

[부산=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다투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사진은 장 전 최고위원. (사진=뉴시스DB).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다투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묻는 상대 정당의 정치적 주장은 책임 추궁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나아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전 보유하던 상당한 액수의 가상자산 대부분을 인출했다는 혐의점이 금융 당국에 포착됐고,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 장 전 최고위원이 공세를 편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2023년 5월 5일 의혹에 관한 최초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14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증폭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이후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사후적 수사 결과일 뿐"이라며 "이 사건 글 및 발언 당시에는 다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2024년 8월 검찰이 다수 보도와 금융정보분석원의 김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근거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투자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4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25. kmn@newsis.com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 과정에 김 의원을 '범죄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장 전 최고위원 발언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1심은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지급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범죄자' 표현 등 장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정치인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액수를 감액했다.

김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탈당했고,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후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거쳐, 올해 6월 경기 안산시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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