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서 10억 등친 사기범, 또 재력가 행세하다 실형 추가

기사등록 2026/06/25 11:48:59 최종수정 2026/06/25 13:50:24

위·변조 공문서행사 일삼아 재력가 행세, 수감 중 상습사기

별도 기소사건 징역 6년 확정에 이번엔 징역 8개월 추가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교도소 수감 중에도 재력가 행세를 하며 다른 수형인들을 상대로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친 50대가 이번엔 법원·검찰 공문서로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53)씨에게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목적으로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인 것처럼 고친 타인의 수사보고서, 공소장·판결문 사본을 보여주며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수사·재판 관련 공문서에 적힌 피고인이 자신이라고 거들먹대며, 수천억원대 자산가 또는 증권분석가, 주가 조작 주범인 것처럼 행세하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수형인에게 '내 부인이 변호사이고 그 사이에 자녀도 1명 있다'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다.

임씨는 이미 재력가를 사칭하며 벌인 투자 사기 행각으로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임씨는 수형 생활 중에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임씨는 다른 수형인들에게 위조 공문서를 보여주며 재력가로 행세하며 투자금 10억원을 가로채는 사기를 벌이고, 전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024년 10월 광주지법 법정에 다시 섰다. (<2025년 12월4일자 뉴시스 보도> "300억 부자야" 수감 중에도 감방 동기·변호사 등친 사기꾼)

임씨는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형이 확정돼 복역 기간이 늘었다.

해당 재판 1심 중에도 임씨는 수감 중이던 광주교도소에서 또 한 번 변조공문서를 행사하다 발각돼 이번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높다며 임씨에게 또 다시 실형을 추가했다.

재판장은 "임씨가 교정시설 내에서 만난 다른 수형인들에게 대단한 재력가나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해 변조된 상태인 법원·검찰 공문서를 5차례에 걸쳐 행사했다"며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이번 범행과 같이 위·변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허풍과 과시를 하고 그것이 먹혀들면 점차 사기 등 추가 범죄로 이어나가는 양상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다행히 상대방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범행에 따른 위험성마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교정시설  에서조차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점 등으로 미뤄, 기회만 있으면 유사한 범행을 또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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