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충주시장 재검표 비용 5487만원 예납명령

기사등록 2026/06/25 10:59:32

맹정섭 전 후보 "검증 비용 부담 제도 개선돼야"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14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맹 후보 제공)2026.05.1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방침을 정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에게 투표지 검증 비용 납부를 명령했다.

맹 전 후보는 "선거의 정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인하는 절차는 특정 후보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도선관위는 맹 전 후보에게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검증을 위한 검증비용 5487만원 예납 명령서를 보냈다. 도선관위는 내달 15일 오후 교통대 충주캠퍼스 아레나K(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8077매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맹 전 후보에게 청구한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추산한 금액이다. 선관위의 재검표는 맹 전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조사다.

이에 따라 맹 전 후보가 기한 내에 검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검표는 취소되고, 이는 선거 소청 기각 사유가 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그러나 맹 전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권리 행사를 위해 수천만원의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의 상식과도 거리가 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과 사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 검증 비용 부담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증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방식은 선관위가 지역 자원봉사조직과 기존 선관위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선거에서 맹 전 후보는 5만2838표(49.94%)를,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은 5만2962표(50.05%)를 각각 득표했다. 제대로 기표하지 않았거나 백지인 무효표는 2277표였다.

맹 전 후보 측은 무효표가 득표 차의 20배에 달하고 선거 캠프 참관인들이 개표장을 떠난 상황에서 역전극이 벌어진 데다 새벽 시간이어서 집계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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