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야금야금 가로챈 전직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억46만792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관리비 자금 관리·집행을 맡는 관리소장을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 이러한 일을 벌였다.
A씨는 관리소장에게 관리사무소 측이 지급 의무가 없는 '조경수 손상에 따른 대물보험료를 수리 공사업체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한 두 번 관리비를 융통했는 데도, 문제되지 않자 2년여 동안 자신의 지인 계좌 등을 이용해 관리비를 야금야금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
재판장은 "횡령·소비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상당 금액을 아직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이 드러난 이후 꾸준히 갚아가며 4000만원 가량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다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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