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해킹 당한 온라인게임 계정을 사들여 웃돈을 얹어 되판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을 각기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년간 해킹 피해를 입은 온라인게임 계정 2만854개를 구입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웃돈을 얹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해킹된 게임 계정 73개를 구입해 되팔아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범행 일부 기간은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재판장은 "온라인게임의 해킹된 계정과 비밀번호를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판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 A씨 등이 누설한 타인 계정·비밀번호가 무려 2만개를 넘어 정보 통신망 이용자 다수가 피해를 입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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