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알바 가장 흉기 협박男에 특수강도미수 혐의 적용

기사등록 2026/06/25 10:36:15 최종수정 2026/06/25 11:44:24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가정집에 들어간 뒤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정오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집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다 B씨가 저항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범행 6시간여 만에 서울 광진구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B씨는 금전 피해 없이 목과 손 등에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고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올라온 B씨의 화장실 청소 의뢰글을 보고 청소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강도짓 외에 추가적인 범행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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