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 논란' 코오롱 임원, 대법서 무죄 확정…1명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6/25 10:36:38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임원 2명 모두 무죄

'식약처 공무원에 뇌물' 임원만 벌금 1000만원

[서울=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자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DB)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자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조모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성분 조작 관련 혐의는 김씨와 조씨 모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실험 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코오롱생명과학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씨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코오롱생명과학 사옥.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1심은 당시 식약처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인보사 성분조작 관련 혐의를 전무 무죄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전 식약처 연구관 김모씨에게 인보사 심사 편의 대가로 뇌물 175만원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성분조작 관련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조씨 형량을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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