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시민단체 "항만법 개정안 철회, 전주·김제 통합 논의 중단 촉구"

기사등록 2026/06/25 13:51:23

범시민위 기자회견 "군산항 역사성 및 해양주권 심각한 훼손" 반발

(사진=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지역 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전주·김제 통합' 논의가 군산의 해양주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재입법예고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로만 표기해 127년 역사의 군산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명칭은 '군산새만금항', 위치는 '전북 군산시'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지사 당선인이 언급한 전주·김제 통합 및 해양도시 구상에 대해서도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구심을 키우며 도민 갈등만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산항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 및 명칭 삭제 시도 중단 ▲군산 해역(비안도~무녀도 사이)에 위치한 새만금신항의 군산시 관할권 명확화 ▲해양관할권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주·김제 통합 논의 즉각 중단 ▲전북지사 당선인의 '전주·김제 통합 및 해양도시'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어 "군산의 역사와 해양주권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도 흔들릴 수 없다. 부당한 정책과 일방적 행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