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강보험·청약 정보도 원하는 앱으로…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기사등록 2026/06/25 10:43:19

8월 시행 앞두고 8개 공공기관 정보 본인전송 대상 지정

예방접종·건강보험·청약·고용보험 등 수요 높은 정보 포함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의료·부동산·고용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오는 8월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되는 데 맞춰 공공기관의 데이터 전송 체계 구축과 대상 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제도 안내서 개정, 공공기관과 기업 간 사전협의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기관의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보훈부, 법무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다.

전송 대상에는 예방접종 정보,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정보, 진료·요양급여 정보, 청약 신청·당첨 정보, 고용·산재보험 정보, 외국인 등록·출입국 기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도 개정했다. 안내서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정보전송자의 부담 완화 방안, 안전한 대리인 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대리인의 경우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이 공공기관과 협의 창구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전협의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개인정보위에 수요를 제출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공유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민 수요를 분석해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지속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전송 체계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계부처, 서비스 제공자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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