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화민족단결법’ 7월 1일 시행…소수민족 동화·역외 활동 억압 논란

기사등록 2026/06/25 10:59:02

국무원 24일 시행 앞두고 논란·쟁점에 대한 해명

“소수 민족 동화 주장, 근거없는 비난”

티베트 기숙학교, 강제 동화 논란…“폐쇄 시스템 아냐” 반박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협정 서명식에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6.06.2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한족과 55개 소수민족 등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에서 단일 ‘중화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항목에 대해 설명했다. 

서방 언론과 인권 단체, 대만에서는 3월 이 법이 제정된 뒤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티베트의 기숙학교,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의 소멸 우려 등을 주장했다.

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부장 겸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천루이펑은 이 법이 당과 국가의 주요 민족사업 정책 및 지침을 선포하는 중요한 법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법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민족 사업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중요한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주요 개념을 국가의 의지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는 ‘중화민족에 대한 강한 공동체 의식 함양’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등 ‘중화민족’이라는 용어가 무려 88번이나 언급된다.

◆ “소수 민족 동화 주장, 근거없는 비난”

제15조는 “국가는 국가 공통 언어와 문자를 전면적으로 장려하고 보급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의 국가 공통 언어와 문자의 학습 및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억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부주임 레이젠빈은 이러한 조항들이 지난해 말 개정된 ‘표준 중국어 구어 및 문어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표준 중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 및 문자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모두에 명시된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는 “두 가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며, 완전히 상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해외 단체가 이 법이 ‘소수 민족 동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인권 제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인대 민족위원회 바인자우루 주임은 “해당 성명은 중국 소수 민족 지역과 민족 사업에서 이룬 엄청난 성과를 무시하고 중국의 민족 정책과 법치주의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티베트 기숙학교, 강제 동화 논란…“폐쇄 시스템 아냐” 반박 

일부 외신 보도에서는 티베트의 기숙학교가 ‘강제 동화, 강제 기숙,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정책이 이른바 ‘중화민족’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부장 돤이쥔은 “중국의 기숙학교 제도가 폐쇄적인 시스템도 아니고, 더욱이 군사화된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숙학교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기숙 학생은 주말, 공휴일,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학부모는 언제든 자녀를 학교에서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티베트 자치구가 광활하고 주민들이 매우 흩어져 살고 있으며 티베트 농부와 목축업자들은 자녀를 기숙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천루이펑 주임은 법 25조는 “지역을 넘나들며 일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완전한 자발성, 양방향 선택, 법규 준수, 이동의 자유라는 핵심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장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은 모두 가정생활 개선과 기술 향상이라는 개인적인 바람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강제 이주나 강제 노동은 절대 없다”며 그러한 주장을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고 일축했다.

◆ 가장 핫 이슈 ‘역외 관할권’

이 법 제63조는 “영토 밖에서 국가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단체 및 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역외 적용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국제 사회로 정치적 레드라인을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대만 학계, 언론, 친대만 인사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조항은 ‘관할권 남용’ 논란으로 이어져 해외 거주자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대만중앙통신은 24일 보도했다.

후웨이리에 법무부 부부장은 이 조항은 중국 법률에 명시된 관할권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외 소수민족과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에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불법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조치는 중국과 외국 간의 정상적인 문화 교류, 학술 세미나, 경제 무역 협력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서방 언론이 “이를 치외 법권이나 관할권 행사로 매도했다”며 “주권 국가가 법에 따라 수행하는 정상적인 입법”이라고 말했다. 

후 부부장은 제63조가 “중국과 외국간 정상적인 문화 교류, 학술 세미나, 경제 무역 협력 및 기타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스젠위 연구원은 대만중앙통신 인터뷰에서 “중국 소수민족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나 중국 뉴스를 담당하는 기자들조차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규정이 정하는 경계가 모호해 자기 검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법 21조 “대만, 모두 중국인 인식 강화”

제21조는 “국가는 양안 경제·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대만 해협 양안의 각 분야 통합 발전을 심화시키며, 대만 동포의 중화인민 동맹감, 정체성 및 명예심을 고취하고, 대만 해협 양안 동포의 중국 문화 공동 계승 및 진흥을 장려하며, 우리 모두가 중화인민 동맹에 속하고 모두 중국인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국방안보연구소 스젠위 연구원은 대만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하나의 틀을 제공할 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스젠위는 연구원은 이 법은 대만 독립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소수민족 정책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 연구원은 “하지만 그가 이 법을 이용하고 싶다면 이 틀 안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만내부나 대만과 접촉 교류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해 ‘민족단결법’상의 규정을 들어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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