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제도 악용…공무원 3명 등 10명
[화순=뉴시스]박기웅 기자 =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와 화순군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 군수와 화순군 공무원 3명, 업체 대표 등 총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군수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모두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 이하인 반면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대표자 명의를 내세운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워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금품 규모와 계약 금액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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