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본격 추진

기사등록 2026/06/25 09:55:59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3개월 이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해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기관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오는 7월 초부터 본청 각 부서에서 개별로 주문해 사용하던 복사용지를 통합(약 2788만원 규모) 발주 후 6개월간 대구지역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을 추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도 연 3개월 이상의 도급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각급 기관(학교)의 참여도 이끌어내기 위해 학교장터(S2B)를 이용해 계약 체결 시 17쪽 분량의 연계고용 도급계약 서류를 2~3쪽 수준으로 간소화하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했다.

개편된 시스템은 7월 초 학교장터(S2B)에 반영된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공공구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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