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강제수사
중앙선관위, 전 목사 등 고발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1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압수물 확보를 통해 자금 흐름과 정치자금 제공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차례에 걸쳐 약 102억원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뒤 원금과 이자를 대부분 상환하지 않아 사실상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2024년 10월에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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