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름 삭제 명령 뒤 센터 전면에 설치
소송 청구인 "현상 복원 방해하려는 행위"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수도 워싱턴의 국립 공연센터인 케네디 센터에 추가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뒤 케네디 센터의 전면이 방수포로 가려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연방 법원이 24일(현지시각) 트럼프 정부에 방수포에 대해 다음 달까지 설명할 것을 명령했다고 미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 지방판사는 트럼프 정부에 이달 중순 케네디 센터 이사회 회의 후 7일 이내 또는 이달 31일 중 "더 이른 날짜"까지 공동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쿠퍼는 "공동 상황 보고서는 케네디 센터의 향후 공사 및 운영 계획과 관련된 사실 관계의 진전 상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썼다.
쿠퍼는 또 "또한 보고서는 피고들이 센터 정면 현관에 설치한 방수포와 비계의 목적과 현황을, 해당 시점에 여전히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이름 제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조이스 비티 민주당 하원의원은 정부 당국자들이 케네디 센터의 "외관을 계속해서 가리는 소심한 반항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티 의원 변호인들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현재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은 건물에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글자들이 현재 반영구적인 방수포에 가려져 있으며, 이는 이름이 변경되기 전에 존재했던 현상 복원을 방해하려는 항소인들의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의 방수포는 쿠퍼가 건물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제거하도록 명령의 시한인 지난 13일에 설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