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편의점 분쟁 241건 접수
위약금 등 손해배상 분쟁 89건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배포 추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해 주요 가맹본부와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갑을 분야 중소사업자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과 분쟁 예방 활동을 위해 지난 4월1일 개소했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조정원은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원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691건이다.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은 241건으로 34.9%를 차지했다.
주요 분쟁유형 중에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 분야 전체 접수 건수의 23.3% 수준이다.
이 중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됐다.
간담회에는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등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 분쟁조정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과 의견 청취, 편의점 분쟁조정 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이 이뤄진다.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과 점주협의회 성실 협의 의무 준수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기조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실제 조정 사례에서는 영업 적자 누적으로 점포 운영 4개월 만에 폐점을 요청한 편의점주에게 약 1000만원의 영업위약금이 부과돼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매장 운영기간 중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영업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약금 면제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특별장려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도 있었다.
한 편의점주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65개월로 하고 가맹본부로부터 특별영업장려금 5000만원을 받았지만, 매장 임대차계약은 60개월로 체결됐다.
점주가 갱신계약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가맹본부가 특별장려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가맹계약과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달라 점주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특별장려금 전액 반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이에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약 5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장려금 4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수락했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분쟁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편의점 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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