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심규언 전 동해시장 1심 선고, 30일로 연기

기사등록 2026/06/25 08:50:41 최종수정 2026/06/25 09:04:25
[부산=뉴시스]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십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 심리의 심 전 시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이 30일로 변경됐다.

정확한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결심공판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의 추가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한차례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심 전 시장은 2022년 4월22일 A업체가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A사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시장은 같은 방식으로 일본 출장 경비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심 전 시장이 시멘트 회사 임원 C씨로부터 회사 운영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1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도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심 전 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3억3499만원을 구형하고 1억11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전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도 주장하고 있다.

3선을 지낸 심 전 시장은 지난 18일 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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